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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도 자립준비청년 건설임대주택 대상자 모집 안내
  • 작성자 자립지원부
  • 작성일 2023.01.13

안녕하세요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입니다.

아동권리보장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2019.10.24.발표)"에 맞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건설임대주택을 우선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우선지원 대상자로 추천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사업명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건설임대주택 지원

2. 사업기간 : 2024. 1. ~ 12.

3. 사업대상 : 6개월이내 퇴소예정자 및, 보호연장아동, 보호종료 5년이내 아동

퇴소예정자의 경우 미성년자여도 신청 및 계약 가능

건설임대주택에 한해 입주기준 1회 지원

4. 지원내용 건설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주택우선 지원

 - (임대조건보증금 1백만원 적용기본 보증금과의 보증금 차액은 임대료로 전환

 * (현재기준) 1천만원 보증금 감소시 월임대료 약2.9만원 증액 

 * 보증금 및 임대료는 각 주택별 상이하며 별도 확인 필요 

 - (자격검증영구,국민,행복주택의 입주자 및 주택,소득,자산기준 동일하게 적용하되신청자 본인기준으로검증

5. 지원절차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대상자추천, LH에서 대상자 희망수요(지역임대유형감안 임대주택 물색 및 배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024. 3. 25.> 에 따라 세대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전용면적 3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 -> 건설임대주택(영구, 국민, 행복주택) 모두 해당됨

※ 아동권리보장원은 대상자 추천(명단 취합 후 임대주택 요청)만 진행하며이후 임대차 계약전반에 대한 사항은 LH에서 진행 

※ 명단은 매월 2~3회 취합 후 LH로 발송예정

※ 입주까지 최소 3~6개월 소요 예정

6. 신청방법: 첨부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아동권리보장원 이메일(jarip@ncrc.or.kr)제출

7. 신청서류(3부)

아동추천 명단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자필 서명이 포함된 자료 제출 필수

보호종료확인서(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또는 재원증명서(퇴소예정자, 보호연장아동)  * 직인 포함된 자료 제출 필수

8. 문의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02-6454-8745)

대상자 추천 관련 문의 응대 가능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유스타트 상담센터(☎1670-2288)

대상자 추천 이후 임대차 계약 전반 관련 문의 응대 가능,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