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인지원센터입니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입양 후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및 입양부모의 양육지원을 위해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 업무이행 상담기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1] 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및 신청 개요]
□ 사 업 명: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 사업
□ 신청기간: 2023.11.6.(월)∼11.19.(일) 24:00까지
□ 신청방법
ㅇ 문서24사이트(http://docu.gdoc.go.kr) 전자문서 제출
- 수신처: 아동권리보장원
- 공문제목: [기관명]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 사업 업무이행 상담기관 신청_입양인지원센터
□ 제출서류: 반드시 우리원 지정 서식으로 작성([붙임2] 신청양식)
① (서식1) 사업신청서(직인 날인, 공문 포함)
② (서식2) 담당인력 현황표
③ (서식3) 기관별 상담사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④ (서식4) 기관사진
⑤ 자격증 사본(담당 인력 현황표 내 기재되어 있는 자격)
⑥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서비스 단가표, 상담사 명단 등
□ 신청자격 : 입양인 및 입양가족에게 심리정서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상담 기관
▶ (상담기관 자격) 가. 상담센터 홈페이지가 있는 센터 나. 성인상담, 아동상담이 모두 가능한 센터 다. 종합심리검사가 가능한 센터 라. 놀이치료, 학습치료, 음악치료 등 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센터 마.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상담소가 있는 센터
▶ (상담사 자격) 가. (공통)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나.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발급받은 심리상담사 2급 이상 소지한 자 다. 한국상담학회에서 발급받은 전문상담사 2급 이상 소지한 자 라.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소지한 자 마.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소지한 자 바. 놀이치료사 2급 이상 소지한 자 사. 기타 상담·치료와 관련된 자격을 갖춘 자
▶ (지원 제외 단체) 가.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센터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나. 아동 성범죄 경력이 있는 상담사, 실무자가 있는 경우 |
※ 접수마감 이후 서류제출 불가 ※ 허위기재,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기관(단체)의 책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