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
지원제한 조건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와 아동복지 관련하여 윤리적·행정적 문제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제한
2 당해 평가대상 시설의 시설장일 경우 공통 조건 필수
3 평가위원 필수교육 및 현장평가 일정 내 참여 불가능한 경우
4 평가위원 활동 이력 확인 시 현장평가 추가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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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위원 |
필수 |
- 사회복지 관련학과(사회복지학과, 아동복지학과, 청소년학과 등) 조교수 이상(전임교원) 또는 관련 연구기관 연구원(박사급)
- 사회복지시설 관리자(부장급 이상)로 현장 경력* 5년 이상인 자
*지역아동센터시도지원단장 근무경력은 해당 경력연수에 포함하여 산정됨
[제외조건] 외부위원 현장위원
1) 현재 마을돌봄시설에 재직 중인 자
2) 아동권리보장원,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마을돌봄시설의 이익 대변기관 (마을돌봄시설 협의회 및 협의체)에 재직•소속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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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
-마을돌봄시설(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평가위원으로 최근 3년(21~23년) 간 현장평가에 1년 이상 참여한 자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관련 타 유사평가 활동이력*을 보유한 자 평가위원 활동 증명서 제출 필수
- 시도지원단 근무 또는 교육 강사, 컨설팅위원, 시설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그 능력을 인정받은 경우
-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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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위원 |
필수 |
-현재 마을돌봄시설(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시설장 재직 중으로, 마을돌봄시설 시설장 경력 합산 (지역아동센터 경력+다함께돌봄센터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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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
-마을돌봄시설(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평가위원으로 최근 3년(21~23년) 간 현장평가에 1년 이상 참여한 자
-마을돌봄시설(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시설장 경력 합산(지역아동센터 경력+다함께돌봄센터 경력)이 8년 이상인 자
-시도지원단 교육 강사, 컨설팅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그 능력을 인정받은 경우 -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관련 타 유사평가 활동이력*을 보유한 자 * ᆞ평가위원 활동 증명서 제출 필수
- 시설장으로 재직 중인 지역아동센터의 4기 평가결과* A등급 이상인 경우 * 다함께돌봄센터의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경우 -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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