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의 날은 아동복지법 제23조에 따른 법정기념일로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11.19~11.25.)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아동학대예방의 날은 법정기념일(아동복지법 제23조)로 세계여성정상기금(WWSF)에서 ’00년부터 기념, 우리나라도 ’07년부터 기념식 개최
제 18회 아동학대예방의 날은 11월 19일(화) 오후 2시부터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 행 사 명: 제18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
- 행사주제: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
- 일시·장소: ’24. 11. 19.(화) 14:00, 웨스틴 조선 서울 그랜드볼룸 (서울시 중구)
* 행사 참여는 사전 등록자 및 모바일 초청장 소지자에 한하여 입장이 가능하며 현장등록은 불가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 행사주최: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공동
- 행사주관: 아동권리보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