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입니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 2025년 아동복지시설 아동 치료재활지원사업 맞춤형 상담·치료서비스 대상자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문 및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반드시 첨부된 안내문 및 신청 서식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아동복지시설 아동 치료재활지원사업 맞춤형 상담·치료서비스 대상자 1차 모집 안내>
○ 사업대상: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아동 중 인지·정서·행동상의 어려움으로 지속적인 상담 및 치료서비스가 필요한 아동
○ 지원내용: 맞춤형 상담 및 심리치료비(언어치료, 놀이치료 등) / 양육자 상담 * 아동별 최종 선정 금액은 결과 발표 시 안내
○ 모집인원: 상담 및 심리치료비 1,000명 / 양육자 상담비 150명
○ 모집기간: 2024년 12월 30일(월) ~ 2025년 1월 6일(월) 17:00
○ 선정발표: 2025년 1월 20일(월) *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신청방법: 문서24 활용 공문 접수(수신처: 아동권리보장원)
* 공문명: [시설명] 치료재활지원사업 상담·치료서비스 1차 신청
* 문서24 상담전화: 02-6006-5024
○ 유의사항
1. 붙임 파일 확인 필수
2. 기한 내 제출된 건에 한하여 심사 및 선정
3. 연장 참여 및 신규아동 전체 아동 신청 가능
4. 양육자 상담비 단독 신청 불가
5. 사업 수행 내용 부적합 및 서류 누락·오기재 등 오류 사항 발생 시 선정 취소
6. 서비스 제공기관: '22년부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기관에 한하여 지원함 (단, 병.의원의 경우 제외 가능)
7. 개인치료사(소속 기관 없음) 중 민간 발급 자격증 소지자는 5년(석사학위), 7년(학사학위) 이상의 경력 참여 가능
* 경력 미충족 시 사업 참여 불가
8. 선정 확정 이후 별도의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없이 사업 시작 가능
붙임
1. 2025년 아동복지시설 아동 치료재활지원사업 맞춤형 상담·치료서비스 대상자 1차 모집 안내 1부.
2. 2025년 아동 치료재활지원사업 신규 및 양육자 상담 신청서 각 1부. 끝.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치료재활)
- 02-6454-8752(8751, 8756)
- treat@ncr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