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아동 모두를 보호하려면"
정익중 원장 기고
내용요약
미등록 영유아전수조사 결과, 지난 6월 출생통보제가 도입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보호출산제가 포함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대한 특별법’ 제정안도 지난 10월 국회를 통과했다.
보호출산제가 여성과 아동 둘 다 보호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보호출산은 위기 임산부들이 고립 상태에서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게 하는 최후의 보루다.
위기 임산부가 안심하고 상담과 연결되고 병원에서 안전하게 출산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익명출산과 달리 생모·생부의 인적사항과 건강정보 등을 남겨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하고,
직접 양육 못하는 아동에게도 생모·생부 알 권리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출처)
"여성과 아동 모두를 보호하려면"/국민논단/2023.11.20./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30805&code=11171320&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