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기록관 설립 서둘러야"
정익중 원장 기고
내용 요약
작년 7월 18일,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 등이 제·개정되면서 국내외 입양 체계가 변곡점을 맞게 됐다.
민간 입양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입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추진된다. 또한 아동권리보장원이 전국의 입양기록물을 이관받고 입양정보공개청구 업무도 전담하게 된다.
(출처)
서울신문/2024.03.26./https://www.seoul.co.kr/news/editOpinion/opinion/contribution/2024/03/26/2024032602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