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도 축복받을 수 있게"
정익중 원장 기고
내용 요약
저출산을 넘어 초저출산까지 언급되는 가운데, 출산을 장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태어난 아동을 국가에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인구 과제이다. 지난해 5월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미등록 영유아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를 계기로 보호출산제에 관한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추진되었고 오는 7월 19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매년 출산율 최저기록을 세우는 상황에서 태어난 생명 하나라도 잘 지켜내기 위함이다.
임산부의 가명 출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호출산제'는 출생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와 병행 도입된다. 이 제도의 기본 골자는 출생통보제 도입시 우려되는 위기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과 영아유기 방지를 위해 보호출산 신청 산모의 정보를 비식별화하여 의료기관에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은 국가가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출처) 노컷뉴스/2024.05.06./https://m.nocutnews.co.kr/news/613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