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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배경
    • 모든 아동의 신속한 출생신고와 아동유기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으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 위기임산부 상담
    • ‘위기임산부 상담’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가 안전하게 임신 및 출산, 양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위기임산부에게 임신·출산·양육 등의 정보를 안내하고,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위기임산부 상담’은 철저한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위기에 놓인 임산부 누구나 안심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안심상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출생통보제란? 출생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서 아동의 출생정보를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 보호출산제란? 출생통보제 도입 시 우려되는 위기임산부의 의료기관 밖 출산과 아동 유기 방지를 위해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을 강화하고,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법적 근거: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원대상
      임신 중 여성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