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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가족(입양부모, 친생부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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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가족(입양부모, 친생부모) 지원

입양특례법상 예비입양부모교육

관련법령: 입양특례법 제10조(양친이 될 자격) 3항

(기본교육_필수)

  • 입양특례법상 입양을 준비하는 모든 예비입양부모를 위한 교육
  • 교육내용 교육시간
    • 입양 이해
    • 입양가정 지원 및 사후서비스
    • 입양아동 심리 및 정서
    • 자녀양육방법
    • 사례발표
    • 아동학대예방교육(영상)
    12시간

(심화교육_선택)

  • 입양특례법상 입양을 준비하는 가정 및 아동 특성별 예비입양부모교육
  • 교육내용 교육시간
    만1세 이상 아동 입양가정 과정
    • 만1세이상 입양아동의 이해와 부모의 역할
    교육별 상이
    (6~12 시간)
    첫아이 입양 과정
    • 난임과 입양의 이해

    • 입양준비와 부부관계 재정립
    입양말하기 과정
    • 입양말하기의 개념 및 절차

    • 입양말하기 실습

민법상 입양부모교육

  •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하여 미성년자 양육에 관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 9)
  • 재혼가족, 다문화가족 등 가족형태 변화에 따라 변화되는 가정 환경 가운데 미성년 자녀와 부모 간 관계 증진을 위한 부모 교육 필요
  • 아동이 부(또는 모)의 재혼 혹은 친척에 의해서 입양될 경우, 아동 중심의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제공 필요
  • 교육운영 : 민법상 입양부모교육(내국인·다문화) 법원 현장 교육
  • 운영과정 : 총 3시간
기본교육
구분 내국인 다문화 강사 교육시간
1강 민법상 입양의 법률적 이해 법원
(가사조사관)
각 60분
(총 3시간)
2강 자녀의 발달과 적응 부모의 역할과 자녀의 적응 아동권리보장원
(위촉강사)
3강 아이와 부모의 행복한 소통법 부모와 자녀의 행복한 소통법

입양사후 서비스

국내입양아동·부모 심리정서지원(자체지원)

  • 목적 : 심리상담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입양가정의 안정적 적응 지원
  • 대상 : 국내 입양인 가정 (입양아동·청소년(만18세미만), 입양부모)
  • 내용 : 입양 초기 육아관련 심리상담·검사, 아동발달 평가·기질검사, 입양부모 양육스트레스검사 등 아동양육 관련 심리검사·상담 및 치료비용 지원

국내입양가정 통합서비스·자조모임 지원사업(공모사업)

  • 목적 : 입양아동·가족의 욕구에 따른 생애주기별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및 정체성 확립, 정서적 지지기반 형성 등을 지원
  • 대상 : 국내 입양인 가정
  • 내용
기본교육
구분 기본내용
통합서비스·
자조모임
지원사업
1. 생애주기별 교육
  •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발달단계 부모교육
2. 특수욕구 아동
  • 특수욕구(경계선지능장애) 아동에 따른 치료 및 양육방법 교육 등
3. 선택 지원사업
  • 입양아동·부모 상담, 부모교육 등
  • 입양인식개선 캠페인, 행사, 홍보 활동
4. 자조모임
  • 지역·연령·또래별 자조모임
  • 부모교육 및 입양가정 행사 등
  • 이용 : 사후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신청하여 지원 (기관별 서비스 상이)